회생계획안 제출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은 채무자의 경제적 재건을 위한 핵심 문서입니다. 여기서는 회생계획안의 제출 자격, 기한 및 절차에 대한 중요 정보를 제공합니다.
권용민 변호사
ㅡ 대한변협등록 도산(기업회생/파산) 전문
ㅡ 대한변협등록 행정 전문
1)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
1
제출기한
원칙: 조사기간 만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서
법원이 정한 기한
개인: 조사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서
법원이 정한 기한
2
연장 가능 기한
원칙: 2개월 이내 연장 가능
개인/중소기업: 1개월 이내 연장 가능
제출 기한 -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
법원이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에 대하여 연장결정을 하더라도, 회생계획안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일로부터 1년(불가피한 사유로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 1년 6개월) 이내에 가결되어야 한다.
기본 가결 기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결되어야 함
연장 가능 기한
불가피한 사유로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 1년 6개월까지 연장 가능
기한 초과 시
기한 내 가결되지 않을 경우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음
2) 회생계획안 제출 자격
채무자
회생절차를 신청한 개인 또는 법인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채무자 회사의 주주 또는 지분 보유자
특수한 제출 자격자
회생계획안은 ①채무자는 물론 ②'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가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1
부인당한 채권자
신고를 하였으나 관리인으로부터 부인당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도 회생계획안 제출 가능
2
2
의결권 없는 주주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하여 의결권이 없는 주주·지분권자도 제출 가능
3
3
공익채권자
회생채권자가 아닌 공익채권자는 회생개시신청은 가능하나 회생계획안 제출은 불가
공익채권자의 제한사항
공익채권자는 특정 조건에서 회생개시신청은 가능하지만 회생계획안 제출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회생개시신청 가능
주식회사/유한회사: 회사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 보유
그 외: 5천만 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 보유
회생계획안 제출 제한
공익채권자는 회생개시신청은 가능하지만,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는 없음
3) 복수 회생계획안 처리
채무자 이외에 회생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인도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으므로,
복수의 회생계획안이 제출될 가능성
이 있다.
1
자발적 철회 또는 병합
제출자의 자발적 철회 또는
제출자 상호 협의에 의한 회생계획안의 병합
2
법원에 의한 배제
법원이 일부 회생계획안을 배제하는 방법
3
관계인집회에서의 선택
관계인집회에서 투표를 통해
하나의 계획안을 선택
4
1개의 회생계획안 인가
법원은 앞의 방법들에 의해 결정된
'1개의 회생계획안'만을 인가
회생계획안 인가 원칙
단일 계획안 인가
최종적으로 1개의 회생계획안만 인가되며, 여러 계획안이 제출되었더라도 법원은 하나의 계획안만 선택하여 인가합니다.
공정성 검토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공정한 계획인지 검토하며,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균형있는 이익 조정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실행 가능성 평가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 평가를 통해 계획이 실제로 이행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합니다.
회생계획안 제출 시 고려사항
채권자 이익 고려
채권자들의 채권 회수율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실현 가능한 계획 수립
채무자의 실제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변제 계획 수립
법적 요건 충족
회생절차법상 요구되는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회생계획안 제출 후 절차
1
법원 심사
제출된 회생계획안에 대한 법원의 심사
2
관계인집회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및 투표
3
법원의 인가 결정
법원의 최종 인가 결정 및 회생계획 실행